내년 4월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13-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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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 주택법 개정·공포 및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가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4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가구수 증가 범위가 기존 가구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가구 이상 가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규정은 내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해야 한다.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강화된다.

이밖에도 강화 또는 신설되거나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주택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 공개 의무화 △장기수선계획 검토(3년) 및 조정 의무화 △ 지자체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관리소장 교육 강화(평생 1회→3년마다 1회) △지자체 감사 근거 마련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3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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