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대교 사고…“최저가낙찰제 때문”

입력 2013-12-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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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부실원인 지적… 정부, 안전사고 우려 높아지는데 적용대상 확대 고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남·북항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과 함께 국내 SOC 건설공사 대부분이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우려 등 폐해가 증가하면서, 정부에 최제가낙찰제 대안으로 ‘최고가치형 낙찰제’를 제안하고 있다.

최고가치형 낙찰제는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우려에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반대로 계속 미뤄가며 현재는 2016년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실제 조사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 현장의 사고 발생률은 월등히 높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공사비 100억원 이상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찰률이 낮을수록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가 낙찰공사를 한 현장의 사고발생률은 77.8%, 일반 공사현장은 35.8%로 사고발생률이 2배 이상 차이났다.

2010년 남·북항 영도 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한 SK건설의 낙찰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67.353%인 716억4484만4342만원이었다. 즉 총 공사비를 100원으로 산정할 경우 67원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하도급을 줄 경우 공사비는 67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일정 부분 예산을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반면 안전사고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지난 7월30일에도 방화대교의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공사 인부 2명이 중장비에 깔려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 역시 최저가 낙찰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가 낙찰은 품질이나 기술의 질적 개선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 과정에서 부도, 타절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이 우려된다"면서 "저가 하도급이나 미숙련공 투입 등으로 부실공사나 안전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북항대교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남구 감만동을 잇는 다리로 연장 3331m(사장교 1.114㎞, 접속교 2.217㎞), 폭 18.6∼28.7m(4∼6차로)의 규모로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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