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사 우회 의결권 행사 여전…삼성 최다

입력 201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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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미래에셋 등 5개사, 의결권 위반행사로 ‘경고’조치

재벌이 대기업 소속 금융사나 보험사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불법행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그룹과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대한전선 소속 5개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6월 1일~올해 3월 31일 기간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771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 시 특수관계인과 합해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의결권 행사 1771건 가운데 1739회는 공정거래법상 적법하게 이뤄진 반면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도 32회나 됐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는 삼성과 교보생명보험이 공동지배한 생보부동산신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미래에셋(7회), 이랜드(3회), 대한전선(10회)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을 27회 행사했고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5회에 달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업 진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는 존재한다”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따.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전체 금융·보험사 수는 올해 기준 32개 집단 164개사로, 2009년 82개사에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이는 미래에셋(2010년), 농협·교보생명보험(2012년) 등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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