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남용ㆍ알 권리 제한 우려 고조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현지시간)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 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중의원 제3당인 일본유신회는 추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세 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와 외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와 테러,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밀 지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독립기구 설치와 비밀지정기간 등 소폭의 수정이 필요하나 정부안 골격은 그대로 통과됐다.
자의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여서 이 법이 남용될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밀지정기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 원안에서는 “5년마다 연장할 수 있고 30년을 초과하면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비밀을 끝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여당이 “군에서 쓰는 암호와 무기 등 7가지 품목을 제외하고 6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안을 바꿨다. 그러나 이 안은 비밀지정을 60년까지 유지하도록 보증하는 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특정비밀지정 권한을 남용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게 돼 결국 알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