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입력 2013-11-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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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회 예산심의권 무시… 고의불용 지시 예산 얼만지 밝혀야”

기획재정부가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로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를 지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도 이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불용사업 리스트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삭감된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용예산은 예산안 편성 때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됐거나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경우 남아서 사용하지 않게 된 예산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고의불용’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 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지출하지 못하게 막는 건 국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6 ~ 7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서 전대미문의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세입부풀리기가 세수부족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여당은 낙관적인 경제전망과 균형재정의 거짓말로 끝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국가 가계부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임의적으로 필수적인 지출마저 삭감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고의불용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면 당연히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돼야 마땅하다”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도 정부는 부처별 불용목표액과 불용사업리스트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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