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부터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된다

입력 2013-11-20 18:59수정 2013-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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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단기자금시장의 신용불안을 줄이고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또 지난해 담합논란에 휩싸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대신 코리보(KORIBOR)가 단기지표금리로 정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콜시장에서 2015년부터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된데다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이 지속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 전문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콜차입 한도 규제를 받는 대신 예외적으로 콜머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콜머니 시장 참가자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현행 413개사에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일부 등 63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콜론 시장도 콜시장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한도 규제가 부과된다. 콜론 시장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에서 132개사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CD금리 이외에 다양한 단기지표금리를 육성하고자 코리보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리제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 단순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은행연합회 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금리제시 은행과 금융권, 학계, 정책당국으로 구성된 운영자문기구로 확대·개편하고 금리제시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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