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콜 차입 규제…기대효과와 부작용은?

입력 2013-11-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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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금융회사간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콜시장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재부와 한은 등 관계부처와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되면,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으로 구조적 위험성(시스템 리스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콜차입이 금지되는 증권사들은 내년부터 콜차입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 축소된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가 일부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콜차입 허용되는 증권사는 현행 62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증권사들의 콜차입 한도 기준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이미 당국의 콜차입 축소 방침 속에 자체적으로 차입 한도를 크게 낮춰왔기 때문이다. 또 실제 콜차입을 통한 채권 투자 등의 비중도 크지 않아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일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콜시장에서 RP(환매조건부채권)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RP 시장이 당장 활성화 되기 어려운 성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콜론 참여가 제한되는 자산운용업계다. 콜론의 경우 증권사는 참여가 원천금지되지만, 비중이 큰 자산운용사는 총자산 대비 1.5% 수준에서 한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콜시장 거래에서 자산운용사의 비중은 약 60%(올해 1월~6월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을 굴릴만한 곳이 크게 제한받게 됐다.

자산운용사들은 콜론 참여가 규제를 받게 된 데 따라 여유 자금이 시중은행의 은행계정대(은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이 은대 예치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콜차입을 배제하며 운용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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