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도쿄지점 이어 카자흐은행 부실 점검

입력 2013-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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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이어 KB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 있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부실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카자흐스탄 금융당국과 BCC은행 부실 의혹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이 BCC와 신한은행 현지법인 검사 내용을 통보,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검사와 함께 BCC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KB금융에 대한 검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BCC는 현재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최근 KB국민은행 내부에서 BCC 장부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가 보고한 BCC 장부가는 1000억원 중반대인 반면 KB국민은행 외부감사인인 삼일PWC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BCC 장부금액은 2800여억원으로 차이가 난 것이다. 삼정KPMG의 평가대로라면 BCC 장부가는 반 토막난 셈이고 상황상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CC건 관련 국민은행이 지분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 2010년 대규모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며 “최근 추가부실 징후가 감지되고 석연치 않은 점도 많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인사 징계에도 BCC를 폐쇄하거나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부실이 크게 발생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에서 BCC 경영현안 관련 검사 내용을 보내왔다”며 “여러 부실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 직접 가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호 KB국민은행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취임 후 첫 해외출장지로 BCC를 선택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KB국민은행은 BCC 부실 규모가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식회계 가능성은 부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CC의 부실 규모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강정원 전 행장 시절, 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이에 강 전 행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초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BCC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었지만 취약한 재무상태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관련 국장급을 현지에 보내 일본 금융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현지법인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현지법인의 전산센터가 한국에 있는데 거래 내역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측의 의견을 요청해 살펴보려 한다”며 “하지만 신한은행 본점에 나가 확인한 결과 고객정보 전송에 대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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