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이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어 빠듯한데도 정부의 재정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결산 결과, 연간 미수납액이 25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납기가 도래했음에도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국가채권)은 13조8159억원으로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2009년(10조2000억원) 이후 2010년 11조6000억원, 2011년 12조7000억원, 2012년 13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1조 이상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4년간 그 해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와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할 자금이 매해 평균 12조원 이상씩 체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상당 부분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납기도래 미수납액 중 64.5%인 8조9708억원은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7조6000억원이던 불납결손액은 매년 늘어나 작년에 9조1000억원을 기록, 4년 새 20%(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불납결손이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한 대한민국 살림에 나라 곳간 지켜야할 기획재정부가 체납 국가채권 증가에는 속수무책인 채 매년 대규모 불납결손만 남발하고 있다”며 “체납채권을 받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