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법안 지연으로 혜택 못 받아… 햇살론, 행복기금으로 매입·이관 안돼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채무조정 신청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중 하나인 햇살론 역시 국민행복기금이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해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행복기금은 당시 10월 말까지 채무조정을 접수하는 신청자에 한해 추가로 채무 원금의 10%를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혜택을 받기 불가능해졌다. 행복기금을 통해 장학재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난 8월에야 관련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등 현안으로 인해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시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6만여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규모는 32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면 즉시 해당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무조정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40~50%의 채무조정 감면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도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햇살론의 연체율은 지난 2011년 6.2%에서 지난해 말 9.9%로 올랐고 올 들어 10%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남은 신청기간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햇살론 채무자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