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내년초 법제화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개혁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은 주식회사에 한정된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이러한 개혁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만큼, 주식회사에 준하여 회계 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한회사는 경영정보가 차단돼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적이다. 당초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없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도 금지돼 있다. 주주가 투자한 출자금액 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며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점을 최근 외국계 기업, 대기업 계열사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회계감독이 미흡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면제돼왔다. 유한회사는 지난해 기준 총 1만9513사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유한회사에 대해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한회사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제출한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회내 위탁감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탁관리위원회는 증선위의 회계감리 등의 위탁수행을 위해 공인회계사회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학계, 법률전문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일부 의무는 적용을 완화한다.
주요 유한회사에는 루이비통 코리아, 휴렛패커드, 대구텍, 타이코에이엠피, 스태프칩팩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씨하드디스플레이필름, 에스엔에스비전, 삼송 등이 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에도 금융위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훨씬 완화된 화계감독규율을 적용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201개에 이를만큼 다수의 대형 주식회사가 비상장 상태를 유지 중”이라며 “상장 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간의 규제차익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며성 미흡 및 상장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서 국장은 “상장기피는 기업의 성장 과실 공유 및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시점에 제무재표를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담당토록 해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12년 기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201개에 이를 만큼 다수의 대형 주식회사가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수(2012년 기준)는 총 1만8096사다. 이중 1조원 이상 비상장법인수 비율은 점점 늘어난는 추이다.
주요 비상장 주식회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SK에너지,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삼성코닝정밀소재, 포스코건설, 삼성에버랜드, 홈플러스, SK종합화학, 삼성토탈, SK해운, 삼성SDS, LS전선, 현대로템, 오비맥주, 동부팜한농, LS엠트론, 아주산업 등이 있다.
이외 금융위는 대학, 병원,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에 따라 각종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대형 비상장 법인들이 상장법인으로 전환이 대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중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개혁안을 반영한 외감법 개정안을 내년 1분기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