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별 중복·과잉 규제가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3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킬러콘텐츠 산업으로서 게임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가부 등 개별 부처는 무리한 추가규제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추진이 오락가락하며 개별 부처의 중복,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 과몰입에 따른 정부 규제는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 제한)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심야시간 게임 금지) 다.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중복규제임에도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치유기금의 설치와 게임업계 연 매출 1%이내의 치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복지부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의 한 종류인 ‘중독’으로 정의하는 등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997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나왔던 ‘청소년 보호법’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면서“당시 결과는 만화산업을 ‘고사’시키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았듯 지금 정부의 규제 방안이 또 게임 산업을 ‘고사’시킬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규제는 필요한 만큼 문화부로 일원화 해 추진하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 중복 규제에 대해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규제 목적·대상·방식이 유사하여 중복규제 소지 다분하다”면서 “관계부처, 시민단체,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하에 게임중독 관련 규제 및 규제기관 일원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