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네트워크병원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의료법 제33조8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도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ㆍ경영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의료법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1인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고 운영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 개정안은 쫓기듯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법안제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황급히 통과됐다. 규제를 풀어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에 국회가 앞장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화는 의료관광 확충, 국내병원 해외진출에서도 필수적”이라며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구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