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원전 서류위조 277건 확인… 비리 관련자 100명 기소

입력 2013-10-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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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결과 발표… 건설·가동중단 원전 서류에선 2010건 위조 확인

정부의 원전 안전조사 결과 가동 중인 원전의 서류 277건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 총 100명도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지난 6월부터 추진해온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의 추진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히 공개할 것으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 9월30일 현재 원전비리 수사결과 총 10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원전 품질보증서류 위조협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과 납품계약 비리로 한국수력원자력 전 사장을 포함해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이 기소됐다. 인사 청탁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포함한 5명도 기소됐다. 또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000여건 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서류의 1.2%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관련 부품 7733개는 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건설 중이거나 가동중지 중인 원전의 품질서류 27만5000건에 대해선 약 80% 조사가 완료, 총 2010건의 서류 위조가 확인됐다. 현재 문제 부품들은 재검증 또는 교체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나머지 5만7000건에 대해선 운영허가나 재가동 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 총 128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간부급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신설,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업계 경쟁 도입, 제3기관을 통한 재검증 실시 등이 골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환골탈태 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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