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실종'…검찰 Vs. 친노측 주장 쟁점은?

입력 2013-10-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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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록 이관했다" vs "봉화이지원에 삭제 흔적 확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NLL 대화록'이 다시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친노측이 내세워온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친노(친노무현)측은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빠짐없이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vs "모든 기록물 넘겼다" =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해 봤지만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 또 이관된 기록물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모든 회담 관련 기록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론으로 정상회담 관련 모든 기록물을 넘겼다는 친노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봉화이지원에 삭제 흔적 확인했다" Vs. "이지원 삭제 불가" =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유출됐다가 회수된 이른바 '봉화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친노측은 그동안 이지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삭제 가능성'을 반박해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작년 12월17일 대화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하며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모든 기록물은 이관됐다"고 밝혔었다.

◇"봉하 이지원에 별도 최종본" Vs. "사초실종 주장 근거 없어" = 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 다른 것으로, 일부 수정이 된 것이며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

하지만 삭제된 대화록과 다른 '별도 최종본'이 봉하 이지원에 있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서는 초안, 수정본, 최종본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은 '별도 최종본 대화록'을 발견한 점을 내세워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또 검찰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한 것이라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삭제된 것은 초안이고 발견된 것은 '최종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당초 대화록을 최종적으로 2부를 만들어 1부는 청와대에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지금까지 친노측의 주장은 사실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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