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대기업집단 공시 규정 위반건수는 903건에 이른다. 연평균 200건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300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대기업집단의 기초적인 공시 업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7개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75건을 적발해 3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1건은 단순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전에도 단순 실수로 보이는 공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공정위 조사 자료에는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위반 사항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항에 따라 공정위 실무자들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분명 처벌 수위에 변화가 생겼다.
이와 함께 최근 재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도 노대래 위원장은 기존 방안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재계의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재계의 주장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는 그 대상자가 다르다. 국세청이 담당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일감몰아주기의 편익에 대한 세금 부과이기 때문에 총수 일가 등 개인이 대상이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대상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프레임(인식의 창)을 바꾸면 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장애물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여기면 어떨까. 기업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규제를 일방적인 장애물로 여기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고 기존 기업 경영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위협요소가 아닌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유명한 심리학 관련 베스트셀러 서적에는 이런 가상 사례가 나온다.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는지’ 와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허락을 받지 못할 상황이지만 후자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