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고객이 이자연체중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차원에서 은행권의 연체이후 이자 부분납입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체중인 차주가 이자 부분납입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은행별로 차이가 발생했다. 7개 은행은 차주가 원하면 납입일을 변경해 주고 있는 반면, 11개 은행은 납입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자납입이 단 1일이라도 연체됐다는 이유로 부분납입과 납입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주의 선택권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은행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초래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자가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도 정상납입중인 대출과 같이 차주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입하면 모든 은행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하는 조건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자 일부납입으로 납입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연속해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된다. 자산건전성 분류 등 리스크관리 기준도 엄격히 적용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내규·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오는 4분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본인의 자금일정 등을 감안하여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신용관리 의지를 지원하고 연체이자 부담 및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간 상이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출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