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입력 2013-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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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20억 못받아 수납률 28.3%…담당직원 2명뿐 징수 한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징수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 수납률이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단 두 명의 인력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과징금 징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이 28.3%(12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수결정액 447억원 가운데 무려 320억원이나 받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매년 40% 이하를 기록하며 지난 2008년부터 줄곧 장기 미수납액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수납액 누적분을 제외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수납률이 가장 저조했던 지난 2009년(44.8%) 이후 수납률은 2010년 69.7%, 2011년 88.7%, 지난해 69.4%다. 매년 많게는 50% 수준에서 적게는 20% 수준의 미수납 과징금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탓에 과징금 수납률이 해마다 바닥을 맴돌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1년 과징금 추징 파견인력과의 계약종료 이후 현재 금융위에 과징금 추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과징금 추징 인력은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 두 명으로, 이달 중 한 명의 추징 전담인력을 특채형태로 채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지서 발송부터 체납 시 독촉, 압류 등 과징금 징수를 총괄하는 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인력충원은 안전행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력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추징 업무의 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가채권관리법이 개정돼 과징금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업무를 위탁하려면 시행령 정비 등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국세청도 관련 업무를 캠코에 위탁했고 다른 부처에도 과징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기획재정부, 캠코와 위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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