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글쎄’

입력 2013-09-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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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ㆍ월세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전ㆍ월세 10% 상한제’나 대출증명 공제신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월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자영업자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전ㆍ월세, 자동차포함), 경제활동(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세대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책정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은 해마다 건보료가 올라가는데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보료까지 크게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료를 부과시 전ㆍ월세 인상분의 10%까지만 반영하는 상한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5000만원 더 오르면 지난해 4월부터는 1억5000만원이 아닌 기존 보증금의 최대 10%만 인상분이 반영돼 1억1000만원이 전세 보증금 상한액이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건보료 채정 시 전월세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오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가 공제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전ㆍ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는 총 270만 세대(2012년 말 현재)로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가 2009년 7295원에서 2012년 9639원, 올해 6월 기준 1만16원으로 크게 올랐다. 전ㆍ월세값 상승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ㆍ월세에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연간 874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ㆍ월세 10% 상한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제도로 혜택을 본 세대는 21만 세대로 총 30억6900만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올해 6월까지 누적 통계로 보면 33만5000세대, 총 81억원의 보험료가 감소됐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10% 상한선을 적용해도 금액 자체는 과표에서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돼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건보료 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까다로운 적용 기준도 문제다. 동일 거주지에서 세입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금이 오른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택환경 개선이나 자녀교육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월세금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채만 인정받을 수 있고 부모한테서 빌린 돈 처럼 개인간 부채나 마이너스 대출 등은 공제대상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출증명 공제신청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채를 증명해 건보료 공제 신청을 한 세대는 16세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김석영 차장은 자격 기준에 대해 “주소를 옮겨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서 2년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올려주는 세대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건보재정은 풍선과도 같아서 한쪽에서 줄어들면 어느 누군가는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 무한정으로 혜택을 주면 보험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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