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 없는데… 증세 않으려 지하경제만 짜내”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연간 4400억원 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을 언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FIU법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국세청이 FIU로부터 탈세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 견제장치를 두도록 FIU법을 수정한 야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세원확보책으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도 미흡한 데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만 매달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세나 공약 축소를 거부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만 앞세워 세원조달하겠다는 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하경제 규모와 집중분야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양성화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그러다보니 국세청의 세무조사 외엔 구체성 있는 조치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놓으니 다른 것만 짜내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증세 없이 지하경제양성화 만으로는 필요한 세원조달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역외탈세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지만 이것만 갖고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48조원 규모의 세수입을 조달하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결국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