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시나리오는?

입력 2013-08-13 08:44수정 2013-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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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밀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인 연간 총급여 3450만원을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할 보완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450~5000만원대의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중 3450만~5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강도 높은 정치공세를 펴 왔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 기준선은 최소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두 차례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구간의 세부담 증가분을 ‘제로’로 만들거나 최대한 줄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5000만원이라는 세부담 증가 최저치를 제시한 셈이다.

구체적인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법으로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산층이 걸쳐 있는 소득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세분화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특별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서민·저소득층에 대해 높여주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기준선을 5000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그만큼 세수도 줄어든다. 정부의 지출계획은 공약가계부에 확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줄어드는 세수증가분을 어디에선가 채워야 한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을 늘리지는 않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액이 1조원에 이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 자영업자를 옥죄는 대책이 여럿 포함돼 추가 부담을 안길 경우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브리핑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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