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시장 부작용 우려
미국 세무당국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무당국은 그동안 ‘조세회피처’로 불리는 외국의 은행계좌를 추적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범을 적발해왔지만 이제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온라인으로 조사 영역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과 그 복제품인 ‘라이트코인(Litecoin)’이 대표적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됐다. 비트코인은 최근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올해 초 1개당 13달러였던 것이 지난 4월에는 23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금융사기 재판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코인 시장은 20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현재 디지털코인 시장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간사는 최근 회계감사원(GAO)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구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AO는 보고서에서 국세청(IRS)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통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납세자들은 이같은 가상통화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모를 수 있다”면서 “알고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네트워크(FinCen) 역시 최근 신고 대상 가상통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모호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미래의 통화수단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탈세와 재산은닉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옴리 머리언 플로리다대 레빈 법대 교수는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조세회피처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데다 은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세당국으로서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레이스 메이어 조세 전문가는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역외 은행계좌’”라면서 “창의력이 뛰어나고 탈세를 바라는 이들에게 디지털 통화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