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지 않은 금감원 주가조작 특별조사국

입력 2013-07-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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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부여되지 않아 신속한 처리 어려워…검찰·금융위 업무 중첩도 우려

박근혜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 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다만 이번 특별조사국이 당초 기대와 달리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도 부여되지 않았고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31일 특별조사팀, 테마주기획조사팀, 파생상품조사팀 등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국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특별조사국 인력은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인력과 각 부서의 조사인력 경험자, 새로 충원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초대 국장은 신기백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이 맡는다.

특별조사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업종 구분 없이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신설되는 특별조사국이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조사 1·2국과 차별성을 보여줄지는 의문이다.

당초 금감원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주가조작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특별조사국에 특사경을 부여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특사경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융위 조사과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어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점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 조사과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사건을 중대·중요·일반사건으로 분류해 긴급·중대 사건은 합수단으로 넘기고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과가 강제조사하거나 금감원과 공동 조사하기로 했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즉 사건 분류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과정이 서로 겹칠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사경도 부여되지 않고 기존 조사 1·2국과 새로운 인원만 충원된 것은 당초 생각했던 특별조사국과 모양세가 많이 다르다”며 “특별조사국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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