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

입력 2013-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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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하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한 단지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에선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시행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보완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조기 입주(1만7000호, 수도권 1만호)를 추진한다.

올해 8월~10월로 예정됐던 공공주택의 입주시기를 7월(1426호)로, 10월에 예정됐던 물량을 8~9월(483호)에, 11월 물량은 10월(3135호), 12월 분은 11월(1만1818호)로 당겨 공급한다는 것이다.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3696호) 중 일부(1869호)를 일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9월 중 입주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올해 말까지 총 3만6000호 목표, 수도권 2만호)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 지난 6월말 현재 6000호가 공급됐다.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한다. 현재 8500만원에서 향후 9000만원으로 오른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선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 자금 융자 지원을 추가한다.

개량자금은 연 금리 2.7%에 대출한도는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입자금은 연 금리 3.0%, 대출한도는 7500만원, 매입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도 시행된다.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 주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됐으며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 중 상품을 출시한다.

세제 인센티브는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 40%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이다.

또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의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가 마련됐으며 기금취급은행을 통해 8월초에 상품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보완된다.

정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지원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구입시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구입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취득을 위해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일컫는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고 고정금리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시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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