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대혼란]“일방통행 아닌 충분한 정책 논의를…국민 편의가 먼저다”

입력 2013-07-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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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ㆍ밀실행정” 비난 쇄도…주파수 경매, 보완책 시급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이 만신창이 일보직전이다. 이를 둘러싼 이통3사의 주파수 확보전쟁 역시 치열함을 넘어 ‘사생결단’식으로 격렬하기 그지없다.

이통3사는 각자 자신들에게 불공정한 경매라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맹비난하고 있고, 미래부는 최선이라며 이통사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엄중히 경고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 때문에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이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 국민에게 최대 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낙찰가를 요금으로 전가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황금주파수 경매는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주파수 확보보다 상대방이 꼭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딴죽걸기’ 작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왜곡된 구조로 변질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번 경매 절차가 정상적 경매와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무엇보다 이번 미래부 주파수 할당정책은, 참여 재벌기업 간 담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당 시점을 몇 개월 늦추더라도 좀더 신중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 국민편의와 비용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졸속, 밀실행정 비난여론, 충분한 정책적 합의점 도출 시급

이번 황금주파수 대혼란은 정부가 이통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업계 등 이해관계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다. 유럽 등 해외의 경우 보통 1~2년간 여유기간을 두고 충분히 업계나 이해관계 기업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수없이 개최하는 반면, 국내는 명분 쌓기용 공청회를 단 한 차례 연 것이 전부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보통 사전공고 후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황금주파수 경매방안에 대해 졸속행정, 밀실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너무 서둘러 추진한 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중차대한 주파수 정책은 몇 개월 일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 공공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정책적 합의점을 민간쪽에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좀더 의견을 수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만신창이 경매안… 경매 ‘담합’ 우려까지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치명적 문제점은 경매정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낙찰의지의 진정성이 없는 기업이 마치 낙찰받을 것처럼 거짓 응찰을 통해 경쟁사에 과다한 낙찰가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경쟁기업이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는 담합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기업 간 경쟁이니 물불 안 가리고 경쟁사 죽이기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만, 정책적으로 정상적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 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있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A로 속도경쟁에서 KT에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주파수 할당 여부에 따라 이런 우위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의 담합 여지를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물론 미래부는 통신사의 담합이 확인되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담합은 사실상 적발해내기 어려워 결과가 아닌 사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소비자 편의와 부담 최소화가 관건, 해외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KT가 인접대역 주파수를 차지하면, 경제적 이익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경매 이후 이통사가 부가서비스 축소 등으로 경매 비용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수조원대 낙찰비용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문화, 정책적 보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무제한 응찰이 가능했던 경매 횟수를 50회로 줄이는 대신 마지막 1번은 밀봉입찰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최선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1.8GHz는 회수 뒤 재배치, 인접대역 우선 할당 등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권장한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등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특정사업자에 광대역을 할당하게 해 소비자 편익을 먼저 고려한 정책을 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KT가 설사 인접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 등에 대한 역차별을 정부가 먼저 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최소 몇 년 전부터 할당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국내의 경우는 할당 방안 등에 대한 조율 없이 정부가 급히 경매안을 던지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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