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네이버ㆍ다음 등 대형 포털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만든다”

입력 2013-07-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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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 정책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네이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를 주관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포털 사이트와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인재들이 대형 기업에 눌려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가 기술 혁신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했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방성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한 포털사들이 이후에는 폐쇄적으로 바뀌어 끼워 팔기, 경쟁 업체 배제, 콘텐츠 제공 업체에 피해를 준다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와 광고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형 포털사 네이버와 다음은 미국 검색 업체 구글과 비교해 광고에 대한 표시가 모호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검색 업체가 돈을 받는 광고와 일반적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한 구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이버가 유망 서비스가 출시되면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 벤처기업을 죽인다는 지적과 관련, 토론회에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포털 서비스에서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오히려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포털의 변화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와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인터넷 포털사들이 검색 권력, 언론 권력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각종 규제는 다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2006년에도 포털뉴스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됐지만 제자리걸음 이다. 포털 권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HN 한종호 정책담당 이사는“국내 포털 사업자만 적용받는 규제를 만든다면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의원은 총평에서 “예전하고 전혀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 이 문제는 예전처럼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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