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망 사고’ 현대제철…1123건 법 위반 적발, 과태료 6억7000만원

입력 2013-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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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발표

지난 5월 가스 질식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제철소 당진공장과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안전에 앞장서야 할 경영진이 현장의 위험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사고와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123건의 법 위반 사항 중 574건은 사법처리(형사입건)하고 476건은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916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관계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다.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제강 3전로에서는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 대전지방청은 24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외부전문가 3명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감독을 5월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지 않은채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당해 본부 소관 사항만을 관장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에 제철소장이나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진의 미흡한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가 속한 스탭(Staff)조직 이외에 본부단위의 라인(Line)조직이 현장에 배치됐어야 함에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수칙, 메뉴얼 등 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현장에 맞는 관리감독자 교육이 부재했고 이를 지휘·관리하는 부서(팀)장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위험기계와 기구가 산재했음에도 안전수칙이나 메뉴얼 등이 정비되지 않았고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안전보건팀의 안전시설물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23억원, 2012년 10억원 올해 미반영으로 점점 감소했으며, 이는 현장 내 기본적 안전시설물 설치 부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결함도 드러났다. 안전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없어 환기 시스템 구축과 산소·가연성 가스의 주기적인 측정이 부재하는 등 질식사고 예방조치가 미흡했다. 위험기계들의 주기적인 안전검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기계들이 사용되다가 중지 명령을 받았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공자 발주시 지원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공정안전보고서(PSM) 상의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지 않고 취급상 주의사항이나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현대제철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진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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