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6개 기업규제법 향방에… 재계 ‘촉각’

입력 2013-07-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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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일감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인 순환출자금지와 중간 지주회사 설립 등 진짜 기업을 옥죄는 굵직한 현안은 남아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융자회사 보유 시 중간지주사 설립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안(일명 남양유업법) △소액피해자 집단소송제 △광역지자체의 불공정행위 조사권 등 6가지다.

먼저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6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처음 시작했지만 처리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간지주사 설립 의무도 재계의 관심이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서는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금융·보험사들끼리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10%에서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낮춰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소액다수 피해가 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엔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관건이다. 공정거래 위반사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개정안 처리에서 일부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맞다”면서도 “굵직한 현안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다음 임시국회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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