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0억 이상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해야

입력 2013-07-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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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기업이 대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물론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이의제기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협의를 받도록 했다. 해당 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총 367개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중소 하청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90일이 지나서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서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오르면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라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의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경우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기술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고,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제공했던 건설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1000만원 초과시로 낮춰 지급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오는 11월 29일 하도급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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