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산교타임즈 특약] 28-② SK하이닉스와 화해한 램버스, 신사업 “눈에 띄네”

입력 2013-07-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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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사업확대… LED이미지센서 신규 참여…“특허권 확보 주력”

미국 메모리 업체인 램버스가 최근 발표한 신사업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램버스는 사업 설명회에서 핵심 사업인 메모리·인터페이스 사업의 신제품 발표와 함께 LED 사업의 신규 참여와 이미지센서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제롬 나델 수석 부사장 겸 최고마케팅 책임자는 “핵심 사업의 특허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제품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메모리·인터페이스 사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량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메모리 인터페이스 ‘R+확장표준인터페이스’를 발표했다. 그 첫 작품인 ‘R+LPDDR3’는 컨트롤러와 DRAM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액티브 메모리 시스템의 전력 소비를 최대 25% 삭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제품 ‘LPDDR3’보다 2배 빠른 최대 3200Mbps/sec의 데이터 레이트에도 대응한다.

LED 사업에서는 전구 내에 실린더 모양의 라이트 가이드를 채용해 구(球) 형태의 안정된 배광을 실현, 램버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마이크로렌즈 기술 등을 포함한 LED 전구 ‘A19’를 발표했다. 기존 백열등의 광질과 배광으로 소비전력 약 4분의 1, 최대 25배의 전구 수명을 실현했다.

보안 사업에서는 ‘차분전력분석법(Differential Power Analysis,DPA)’과 ‘크립토 방화벽(Crypto Firewall)’의 두 가지 솔루션을 전개하고 있다. 크립토 방화벽은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프린터의 잉크카트리지와 휴대전화의 배터리에 채용하면 정품 여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램버스는 한국 SK하이닉스와 13년에 걸친 반도체 특허소송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2일 램버스와 반도체 제품 관련 특허에 관한 포괄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동안 특허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SK하이닉스는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램버스와의 특허소송, 반독점소송 등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램버스의 특허 사용권한을 갖는 대신에 SK하이닉스는 분기마다 1200만달러, 총 2억4000만달러의 로열티를 램버스에 지불한다. 이번 화해에 대해 김정수 SK하이닉스 홍보담당 상무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화해액 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특허분쟁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200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2009년 3월 SK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심을 담당한 미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 관련 증거를 불법으로 은폐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램버스와 화해한 다른 업체의 사례에 비하면 SK하이닉스가 지불하는 로열티는 많은 것이 아니다.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기술을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초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9억 달러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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