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회장 구속]CJ그룹 총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입력 2013-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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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 혐의…차명계좌 의혹·재산국외 도피 혐의 등 추가 가능성 커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고강도 보강 수사로 추가 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이 회장의 범죄사실은 7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 자금 1000억원대를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00억원 안팎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 등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다음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검찰은 해외 차명계좌나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 CJ 계열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덜 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실제로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고,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명의자-소유자 확인과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며, 보강 수사를 통해 미술품 거래 의혹이 입증되면 이 회장에게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08∼2010년 차명재산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뒤 필요시 10일간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추가 확인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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