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민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형 공공임대주택 늘리기로
앞으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가진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입주자격 심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만을 기준으로 삼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60㎡ 이하 규모가 중심이 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올해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부처에서 17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 24개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5만9000원에서 13만5000원까지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실제로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도배·장판 등 가벼운 보수사업 위주에서 지붕개량 등 구조개선 사업 위주로 바꾼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상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입주 자산기준에 부동산(1억2600만원), 자동차(2464만원) 기준만 있을 뿐 금융자산이나 회원권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들 자산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탈락자에 대한 할증임대료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등 여러 주택자금 융자사업을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 한 가지로 통합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자가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지원이 생겨도 전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지원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