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쇄신 4대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폭력 예방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의견서는 “이 법안은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는 법안”이라며 “다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까지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폭력 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폭력행위 고발을 의무화하고 고발 시 이를 취하할 수 없게 했다. 또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축소를 위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의원,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인사 청문 대상을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으로 조정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허위진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