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올해 12월부터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글로벌 자본규제 기준을 도입해 국내은행의 자본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자본비율 체계를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자기자본비율(8%)로 개편한 바젤Ⅲ 자본 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이 신설됐고, 기본자본비율은 현행 4%에서 6%로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가 넘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에 대해서도 제약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통주(Common Equity)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과 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그간 일부 국제기준 보다 강화돼 적용되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하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30%에서 14.52%로 상승한다.
자본버퍼(capital buffer), 즉 완충자본 규제는 오는 2016년 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완충자본은 위기기간 동안 은행이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 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손실대응 완충자본 가운데 우선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만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오는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의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만일 완충자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 자사주 재매입, 임직원 보너스 등의 이익금을 처분한다.
신용 팽창기 자본을 쌓아 경기침체기에 사용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0~2.5%)의 도입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바젤Ⅲ에 신설된 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동성 규제는 오는 201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1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다수 국가들의 도입일정이 불확실해 시행일을 연기했다. 현재는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23개 회원국이 올해 안에 해당 규제를 시행한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하는 은행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논의,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바젤Ⅰ을 도입했고 2008년부터는 바젤Ⅰ과 바젤Ⅱ를 혼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