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쓸데없는 카톡질’도 성희롱…법원 “징계 적법”

입력 2013-05-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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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내 귀찮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내린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주로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A씨의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2011년 근무하던 치료감호소에서 컴퓨터를 교육하는 외부 강사 등 자신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사적 접촉을 시도했다.

그는 '하이 안녕',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20대 감성으로 돌아가게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냈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고 묻는가 하면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현한 것일 뿐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비춰 볼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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