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광고논란 맥키스, 이번엔 규제피해 ‘음성’ 술광고

입력 2013-05-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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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동영상과 차이 모르겠다…‘꼼수’로 청소년 음주 조장”

▲국민MC 신동엽이 맥키스와 오렌지쥬스를 섞는 모습의 선양 맥키스 광고.
대형마트 천정광고로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선양의 ‘맥키스’가 이번엔 서울시의 규제를 피해 음성광고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주류업계와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맥키스는 현재 대형마트 내 주류광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마트에는 천정광고 대신 음성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음성광고는 대형마트 내 방송을 통해 쇼핑객들에게 일정한 시간대에 맥키스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방식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학부모 김선정(47.가명)씨는 “서울 대형마트 내 주류 광고가 최소화됐다고 하던데 이 회사는 음성광고로 교묘히 빠져나가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도대체 동영상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서울 시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이 음성광고가 나가고 있으며, 홈플러스에서는 광고를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과 일부 지방 대형마트에서는 천정 POP 광고와 음성광고가 함께 나가고 있어 대형마트를 찾는 청소년이나 쇼핑객들이 술광고에 전면 노출돼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맥키스 제조사 선양이 서울에서 광고효과가 더 좋은 천정 POP 대신 음성광고를 택한 이유는 뭘까?

서울시는 지난해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형마트 주류 매장은 다른 매장과 벽으로 분리하거나 고객 동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 특히 고객이 많이 찾는 식품 매장 부근에 주류 매장 설치를 금지했다.

또한 주류매장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이 등장하지 않는 소형 술광고 포스터와 패널광고 설치만 허용되게 했다. 충동적인 술 구매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 배경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술에 대한 접근이 쉬워 청소년 음주증가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 대형마트 내 술광고 규제로 선양의 맥키스는 경기도와 지방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천정걸이 POP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계와 의료계 등은 청소년들에게 구매 충동과 음주 조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주류업체 선양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맥키스’는 현재 국민MC 신동엽을 모델로 발탁, 대형마트와 영화관, 온라인 동영상 광고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섞어먹는 홈믹싱주’(맥키스) 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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