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동계 통상임금 집단소송 시작

입력 2013-05-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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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100여건 추산… 노사갈등 핵심쟁점 부상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간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못받았던 임금을 돌려받겠다며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바뀔 경우 소송비용과 상여금 지급부담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두고 6월부터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 공식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은 60여건에 달하며, 미처 파악되지 못한 건을 합하면 100건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막대한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및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하며, 소송에 따른 직접적인 배상 비용만 38조5509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또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급여 외에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이 외면해 왔던 왜곡된 임금체계의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법적 해석이 행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법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등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내부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노사 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스르고 있다며 강경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은 14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이날 오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57차 노사인력위원회를 열었으나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 차관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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