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물 사고 피해 확산 방지 vs 과징금 처분 중복적 과잉제재

입력 2013-05-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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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유해물 사고 피해확산 방지해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27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20톤을 적재한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8톤 정도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확대된 것은 관계 기관들의 공조체제 미흡으로 인한 초동 대응 부실이 한 원인이었다. 구미시,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불산의 위험성에 대한 통지, 주민과 직원의 대피, 중화제 사용 등도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 어느 부처에서도 주민들에게 마스크 없이 숨을 쉬어도 되는지, 농작물은 먹어도 되는지 등 이번 사고에 대해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다.

심지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불산 사고의 심각성을 국회에 와서 알았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화학물질 분석 특수차량을 비롯한 사고 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거짓 보고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국민을 위한 게 없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2012년 11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안을 제출하게 됐다. 거주시설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돼 있어도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 소방서와 지역주민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는 큰 반면 현행법의 벌칙 조항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이후에도 상주의 염소 누출사고를 시작으로 청주, 화성, 구미 등 많은 곳에서 화학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화학물질 영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산업 안전사고 예방책에 보탬이 돼 주어야 한다.

◇반대, 과징금 처분·중복적 과잉제재-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근 구미 불산 사고, 삼성전자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던 차 얼마 전 법률의 제목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은 개정법률안에 많이 반영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이다.

환경부 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징금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일종의 속죄금(贖罪金) 내지는 재원 확보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함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중복적 과잉 제재는 아닌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회계법과는 달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 및 액수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및 부령에 거의 백지 위임되고 있는데 사법적 처분인 벌금형이 법률에서 규정돼 있고, 양형 결정도 법원에서 하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개정법률안에서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 규모,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해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으므로 양형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해서도 개정법률안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을 뿐,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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