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

입력 2013-05-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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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2518억 원으로 2011년 실적(2358억 원)보다 6.8% 증가했다. 하지만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9%로 전년(0.55%) 대비 감소했으며 여전히 법정구매목표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가기관 중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1점) △검찰청(4점) △통일부(7점) △농림부(10점) △총리실(20점)은 구매실적이 최하위 수준으로 미흡했다.

반면 △국회도서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대통령실 △법무부가 100점 만 점의 평가 기준에서 100점을 받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종류별로 보면 공기업의 구매실적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국가기관의 구매실적도 15%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와 교육청은 구매실적이 각각 전년 대비 10%,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일선 구매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이나 이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25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을 4144억 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작년 총 구매액(2518억 원)보다 64.7%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구매우수기관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공공기관 등 수요자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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