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업승계 구조를 독일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됐다.
가업승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상암동 DMC센터에서‘2013 가업승계 특별위원회’를 열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 공제율도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상속세 개혁법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35%에서 지난 2009년부터 85~100%로 확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777억원의 세금을 내 왔고 이는 하루에 7100만원을 낸 꼴”이라며 “상속세를 없애지 않으면 이렇게 키워 온 기업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은 창업주가 그만두면 중소기업의 존립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명칭 개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상속인 요건과 관련해 기업종사 상속인 대신 가족상속인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분을 나누자는 의미로 기업조사상속인을 가족상속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면서 “명칭 또한 독일식 포괄 개념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기 어려워서 가업상속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출신 전문경영인을 놓고 2년 간 해봤는데 발 한쪽은 회사에 발 한쪽은 밖에 내놓고 운영해 제대로 안 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날 위원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홍보할지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법률개정, 독일식 가업상속제 도입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가업상속제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 ‘가업승계 전국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에 포럼에는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가업승계특별위원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만에 회의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