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북한 인권은 아직도 계륵? - 김현성 변호사

입력 2013-05-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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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성공단 등 최근 북한이 단연 이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시각은 자못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북한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반면, 소위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강하게 주장해온 탓에 북한인권은 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이 아이러니한 현상은 대북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접근을 하는 탓이다. 그러나 인권은 진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인권에 있어 여·야와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특히 반인도범죄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라도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친일청산 못지않은 역사적 국가 과제다.

이를 위한 근거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자국인권 못지않게 북한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2013년 3월에는 UN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안'까지 채택되었다.

당사국인 우리는 어떠한가? 2005년 이후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 각각 북한인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장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국내 입국이 목전에 있음에도 북한인권 문제는 여전히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적 수치심을 참다 못한 필자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게을리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적 자존감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다.

부디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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