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재벌 옥죄기보다 원칙 세우겠다" 의지

입력 2013-04-24 08:13수정 2013-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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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룰’ 도입 백지화·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단체협의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옥죄기보다 ‘원칙의 칼날’을 겨누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됐던 ‘30%룰’ 등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을 뺀 것도 이런 맥락이다.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방안도 대폭 강화했다.

◇ 부당성은 공정위가 입증…총수 관여 추정규정 삭제

우선,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5장을 강화한다. 현행법만으로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법성을 판단하는 요건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표현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혔다. 이득을 보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같은 법 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계열사간의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한다는 설명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 넘는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과잉규제 논란을 빚었던 ‘30%룰’은 삭제한다. 이와 함께 부당한 내부거래의 입증 책임도 공정위가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제의 대상을 ‘정당한 이유없는 내부거래’로 규정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오해를 샀던 표현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명시한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투자위축 우려에 따라 기존의 순환출자는 유지하되 신규 춘활출자는 금지한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고객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 억제책의 일환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을 금융보험사 합계 5%로 제한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부여…가맹본부 규제 강화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는 단체협의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편의점처럼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강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매장 리뉴얼을 강요는 금지된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하도급거래관행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특히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문제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관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테리어비용이나 판촉비용 등 납품업체에 가중되는 추가비용의 분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판매·판촉사원의 파견은 제한한다.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버린 판매장려금은 취지에 맞도록 항목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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