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경남도와 정부에 ‘사회적 대화’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4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2월26일 폐업 선언한 이후 노조원과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일 휴업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 진주의료원이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됐다며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이 불가피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진주의료원 노조 조미영씨는 “폐업 결정 이후 간병인도 병원을 떠나고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최근 한 달 새 5명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25년차 간호사인 조 씨는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어 그는 “남아있는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도 (병원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면서 “경남도는 남아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하루에 여러번 퇴원 종용 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일반병실을 제외한 모든 곳이 폐쇄 됐으며 노조원 170여명, 호스피스 병동 환자 1명을 비롯해 총 45명의 환자가 남아있다.
36차례나 경영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노조가 번번이 거부했다는 경남도 측의 주장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는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됐고 대출도 안 돼 사채를 쓰는 직원들도 있다”면서 “지난해 토요 근무를 무급으로 하기로 합의했고 명예퇴직자 36명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등 경영 개선 자구책을 마련했으나 실행에 돌입하기 전에 병원 폐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만큼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사, 경남도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6일 ‘돈보다 생명버스, 희망 걷기대회’와 13일과 18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한 의료법 제59조 위반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라는 긴급구제 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만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가족 5명과 함께 인권위에 긴급구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