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미싱 피해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나선다

입력 2013-03-14 18:44수정 2013-03-15 14:1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종사기(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14일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결제’, ‘무료이벤트’, ‘회원가입 동시 결제’ 등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용자 보호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통위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에 따르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에 대해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된 개선 약관도 시행된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기존 가입자중 휴면가입자(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를 우선 시행한다. 정지된 서비스 재이용은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스미싱 등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사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밖에 콘텐츠사업자, 통신사·결제대행사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신설해 각종 신종 사기피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