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사업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됐지만 개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인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다.
13일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 사업이 아직 부도나 파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지 지켜본 뒤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최대 출자자인 코레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용산역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힘들어진 가운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접수했을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라도 파산이나 부도가 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시행자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인허가 여부를 말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