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리에 대한 논란 재가열 될 듯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인해 금감원 분리에 대한 논란이 재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안은 현행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 상품 및 그 판매 행위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이 요지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각기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와 감독 아래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감원과 금소원을 산하에 두는 이원적 금융감독제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키코(환율 연동 파생 상품) 대량 손실 사태 등 금융 소비자 피해 등으로 금감원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당초 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산과 인사를 분리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반발과 금융회사의 피검 부담 등을 이유로 금감원 산하에 금소원을 두고 대신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학계 및 시민단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 등에 주력하는 금감원만으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며 금감원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 의원은 “금융상품이 복잡화·다양화 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금융 산업 진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의 금융정책이 우선으로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도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