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건수 평균 수준 넘어…리베이트 의한 시장 혼탁 방지 필요"
KT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처벌을 촉구했다.
KT는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란 사업자 및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 판매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KT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다.
지난 1~2일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KT는 밝혔다.
KT는 “특히 양사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중 번호이동 건수는 각각 1일 2만6000건, 일 2만5000건 수준이었지만 KT 영업정지 기간에는 150% 많은 일 3만8000건에 이르고 있다.
KT는 “최근 고의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전산망 과부하도 일일 평균 번호이동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양사에 수차례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양사는 규제 기관의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간 경쟁에 불을 붙여 일부 유통점의 존립도 어렵게 만드는 등 이동통신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