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가 개인 신용평가상 우량정보로 반영된다. 아울러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도 신용조회회사의 개인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조회회사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 제고 및 정확성·최신성 제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피해구제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을 사용하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코리아크레딧뷰로·KCB, NICE 평균)에게 가점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일부기관(연 130여개)에 대해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전체 금융회사(450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용카드 개설정보 등에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전산대조 대상도 늘린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피해구제를 위해선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 기능 강화,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피해발생시 본인 통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불이익 방지 등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대출정보는 카드사의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신용조회회사에 집중을 유예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약 3000명)의 피싱으로 인한 사기대출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중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통지 및 이의제기 경로(항변권) 마련,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신용 관리능력을 제고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마련, 전산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해 올해 상반기내 대부분의 과제들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