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 확보해야"

입력 2013-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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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기자간담회 "중기 적합업종 바르게 이해해 달라"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3년간의 한시적인 권고 기간에 골목상권들은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유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심이 높은만큼 잘못 전달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자리를 비롯해 적합업종에 관한 동반위 방향을 바르게 이해하길 바란다”며 행사 주최 의도를 알렸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자체가 역차별이다’ ‘제과·음식 전문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본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법률에 어긋난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등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는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는 것이다. 3년이라는 기간이 제한된 한시적인 권고다. 이 3년 동안 골목상권은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권고를 통해 공유가치 창출과 착한 기업 만들기, 그리고 아름다운 시장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들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만큼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한 것이다.

끝으로 “지난 5일의 발표 이후 특정기업에서 촉발된 일부의 저항이 드러나고 있다. 비행기는 바람의 저항을 받아야 높이 뜬다는 말이 있다.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점을 상호간의 노력으로 최소화한다면 분명 우리는 진보된 자본주의의 4.0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5일 동반위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M&A 등을 통한 시장 신규 진입은 불허하되,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 지역 내 출점한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발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 제과·음식점 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권고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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