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간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해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기업 제과업들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모두 포함한 점포 확장을 자제키로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된다. 이전 재출점과 신설 시에는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 출점을 도보 기준 500m 이내로 제한됐다.
7개 업종이 포함된 음식점업 역시 확장·진입자제가 권고됐다. 이로써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은 대기업·중견기업 25개 기업의 경영이 제한된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공공기관)이 직접 영세 상인들과 경쟁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지정키로 한 적합업종이 해를 넘겨 연기되는 바람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었다”면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타협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